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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출신 민주당 홍기원,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강력 규탄’[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외교관 출신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강력 규탄 및 귀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홍의원은 국회 입성하기 전 20여 년간 외교관으로 일했는데, 윤석열 정부처럼 반복되는 외교 참사는 없었다며, 중대범죄 피의자의 대사 임명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격을 생각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중대범죄 피의자인 이종섭 대사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격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고, 호주에 계신 우리 동포들의 자존심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국격이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나라를 대표해 다른 나라에서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또는 그런 사람. 주재국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의무를 지며, 국가 원수와 권위를 대표하는 자리에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가장 윗선 의혹이 있는 직권남용 중대범죄 피의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 국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이종섭 대사는 수사 상황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사의 혐의에 대한 호주 언론의 보도와 호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항의 시위로 이 대사는 이미 대사로서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여당 인사들조차 '즉각 귀국 조치'를 촉구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모두 ‘도피성 출국’과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사회수석의 거취 정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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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ESG경영 촉진법’제정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지앙 1일(금),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투자원칙과 기업경영에 있어 ESG대응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ESG는 사람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ESG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이에 세계 주요 기업들이 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 탈탄소, 생물다양성 등의 환경, 인권 리스크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태될 전망이다. EU의 탄소국경제도, 공급망실사법, 배터리법 등을 보면 탄소 배출 저감 뿐 아니라 인권 및 환경 리스크 실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상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탈탄소 정책에서도 2026년까지 스코프3, 즉 공급망, 소비단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운영사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인 블랙록은 올해 2분기, 석유기업의 주식 비중을 1분기에 이어 ESG 투자원칙에 근거한 원칙을 지켜가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정안은 법제명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듯이 기업의 ESG경영 촉진에 중심을 두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추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이며, 총 9장에 걸쳐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법제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대표적 ESG 관련 제도로 분류되는 공급망실사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 EU 교역 1위 국가인 독일에서 공급망실사법이 시행될 경우 BMW, 폭스바겐, 지멘스 등 독일 시총 20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163개사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 중 중소·중견기업이 1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경영촉진위원회를 두었으며, 기본계획은 기재부장관이 총괄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책무 역시 두어,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공공금융기관이 ESG선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금융기관은 ESG경영을 목표로 두고 노력하는 기업에게 금리우대 등 지원방안을 명시했다. 의무공시기업도 명시하였으며, 공시의무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공시할 경우 명단 공개, 공시 권고 등의 규제도 담고 있다. 단 자발적 공시를 추동하기 위해 자발적 공시선언의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발적 공시선언의 기준도 마련했다. 검증기관의 등록과 자격의 결격사유, 품질 기준, 검증보고서 내용 등도 적시해 검증기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항도 두었으며, 등록 취소를 위한 조항도 두어 검증기관에 검증도 강화했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관리, ESG가치 반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ESG적 가치 대응 및 확대를 꾀했으며, 그린워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품, 서비스판매, 광고와 홍보에 관해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7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 특히, 2차 간담회에서는 제정안 초안을 공개하여 주요기업과 협단체의 기업 ESG담당자들을 초청,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원욱 의원은 “제정안은 시장의 ESG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ESG경영 체제 구축 지원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법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발의 후 관계기관과 협단체, 기업과 함께 입법공청회를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밝혔다. 제정안 발의에는 강훈식, 고용진, 김병욱, 김영주, 김철민, 박상혁, 박홍근, 서영교, 양정숙, 윤영찬, 윤후덕, 이소영,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전혜숙, 정일영, 정태호, 조오섭,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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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그동안 철길 건널목은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은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일부개정 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을 포함하고, 사고 위험도‧관리원 배치 유무‧통행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성이 높은 곳부터 설치하도록 하여 철길 건널목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객차 및 역 구내, 정비기지 등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철도의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기록장치 의무설치 대상에 철길 건널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끊임없는 사고 발생에도 명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철길 건널목 사고는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치명률이 높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808곳의 철길 건널목 중 82%인 667곳이 관리인 없이 무인으로 운영 중이며 무인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7%인 46곳에 불과했다. 또한, 철길 건널목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관리인이 없는 무인 개소에서 발생했다. 홍기원 의원은 “대부분의 철길 건널목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있어 영상기록장치 설치 확대를 통해 철도사고와 범죄 예방 등 철도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길 건널목에 CCTV가 설치되면 철도차량의 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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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27명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지난 5일(수)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에서 온 평생학습도시 관계자와 유관기관인 300여 명과 함께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남국·김민석·김민철·김성환·김승원·김철민·문정복·민형배·민홍철·박찬대·박홍근·서영석·소병훈·신정훈·양기대·이성만·이용빈·이원욱·이은주·임오경·임종성·장경태·최인호·홍기원·홍익표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공동주최했으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평생교육법 개정과 교육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시행 등 변화된 평생교육 환경에 기초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추진체계가 읍면동부터 중앙정부까지 체계적으로 구축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평생교육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해진만큼,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어떻게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 적극적 고민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평생학습도시와 집중진흥지구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 누구든 충분히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법 개정 및 교육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새로운 변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은아 나사렛대 교수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교육대전환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기조특강을 했다. 이어 이소연 전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평생학습도시 지자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실태현황에 대해, 노종철 포항시 평생학습원 평생교육사가 경북권역 대표도시 포항시 운영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홍정관 과천시청 평생교육사는 그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 각각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박승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교육부가 도입한 평생학습 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채 획일화된 지표로 평가가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최근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해햐 한다는 내용을 담아 개정된 평생교육법이과 관련해 앞으로 자치단체장들의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책무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열띤 토론도 펼쳐졌다.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관계자는 "토론회에 앞서 '전국 평생학습도시 16개 권역별 시도대표 부서장 간담회'를 열고 활발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며 "오늘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국가와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지방정부는 평생학습도시별 특성에 맞도록 구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 간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호 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탄생한 기관으로 교육부가 선정한 196개 도시의 시장·군수·구청장과 7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모여 평생학습도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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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제한없이 계속 부과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한데 모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등 3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7월5일(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현행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토론회에는 약 800여 명의 피해자들이 참석했으며, 토론회 시작에 앞서 먼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찬성 서명지 전달식을 가졌다. 이후 좌장인 전혜숙 국회의원의 진행에 따라 이춘원 광운대 교수가 불법 건축물이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제도의 한계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고, 이어서 서영교·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춘원 광운대 교수는 “현행 건축법이 매우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탓에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렇다 보니 건축사 등이 업무 대행시 위법한 시공을 묵인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법 시공 이후 분양하면서 법이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행정편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음을 인지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건축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토론에 나선 서영교 국회의원은 “부동산 보급을 위해 민간에서 불법 증개축이 발생했고, 그간 정부는 총 5차례 양성화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19년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행정 집행력 역시 강력해졌다. 사실 건축법 개정 당시 특정건축물법도 함께 다루려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건축법만 통과되었는데, 유예 기간 없이 법이 시행되는 통에 미처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가혹하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욱 국회의원은 “불법 건축물을 위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 불법 낙인이 찍힌 건물은 매매가 쉽지않아 더 어려운 상황이다. 면적 규제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더욱 열심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서면을 통해 “문제의 핵심은 실제로 법을 어긴것은 건축주와 시공사들이며, 이를 제대로 단속해야하는 정부와 지자체들은 부동산 수요가 감당안되는 탓에 불법 개조를 눈감고 용인해주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은 “근생빌라가 주거가 허용되지 않는 상가라면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등기, 전입신고 등 뒤따르는 행정절차에서 피해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고, 전기나 수도 등 각종 공과금도 상가용이 아닌 주택용으로 고지서가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알고도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내집이 불법 건축물인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공간인지 알 길이 없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또 커지기 전에 바로 잡을 기회가 제도적으로 안착되어야 한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좌장을 맡은 전혜숙 국회의원은 “현재의 근생빌라를 포함한 불법 건축물 논란은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가 알고도 묵인한 것이다. 이 책임을 서민 피해자에게 떠 넘겨서는 안된다. 특히 정부가 주도했던 공공주택특별법 사례처럼 민간 근생 빌라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한번 더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의 토론에 이어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두 다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소형 주거 건축물에 거주하는 분들이 수익을 위해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의성이 없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제가 필요하며 건축법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발제가 의견에 공감한다. 여러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직접 행정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전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근생건물을 지어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단속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근생과 주택을 비교해보면 주택은 상가보다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있어 안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고 한번 양성화를 해주면 또 해줄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불법 건축물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도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 적용 범위에 대한 고민, 근생 등 시설 종류, 면적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데,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국토부의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는 업무가 어려워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자체에 조금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 또한 불법 건축물 양성화 이후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현 건축법이나 관리법에 따라 구조적 결함이 없거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적은 건축물에 한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영찬 의원은 “아끼고 아껴 어렵게 내집을 마련하고 보니 불법건축물이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로 낙인찍히고 수년간 수백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내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맹성규·김상희·전혜숙·윤호중·송옥주·이종배·한정애·김병욱·박홍근·최인호·김도읍·고영인·서영교·박상현·남인순 국회의원(착석순)이 현장에 참석해 피해자들와 직접 소통하며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명단 조정식·김상희·윤호중·이인영·김도읍·남인순·민홍철·박홍근·서영교·이종배·전혜숙·한정애·권칠승·김교흥·김병욱(민)·맹성규·송옥주·이만희·최인호·강대식·고민정·김주영·박상혁·서범수·서일중·윤영찬·정동만·천준호·홍기원 의원 등 총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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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이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성적표는?[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평화외교포럼(대표의원 김경협, 이하 ‘평화외교포럼’)이 6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6.15 23주년 기념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평화외교포럼이 주최하고, 국회의원 박병석·김경협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함과 동시에,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전환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토론회는 김홍걸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발제자로,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포럼 대표인 김경협 의원은 “평화가 곧 경제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라며,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고, 특히 6.15 공동선언과 관련하여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아야 한다”며, “6.15 공동선언을 반드시 성공한 역사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퇴보하고 있는데, 이러다 ‘핵 대 핵’ 국면으로 치달을까 걱정”이라며 “남북이 이제라도 공동선언이 가던 자주와 협력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평화외교포럼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회 평화외교포럼 의원 명단) 박병석 고문, 김경협 대표의원, 윤후덕 부대표의원, 김성원 부대표의원, 김영호, 김민철,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고영인, 고용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주영, 문진석, 민병덕, 박대수, 박상혁, 박찬대, 백혜련, 서일준, 송옥주,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이병훈, 이용선, 이용호, 이은주, 이재정, 이형석, 임오경, 임종성, 정춘숙, 정필모, 최강욱, 한준호, 허영, 홍기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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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해운법’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은 지난 17일(수) 선착장에서 발생하는 해상 차량 추락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라남도 완도군에 소재한 당목항에서 여객선에 선적을 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차량에 탑승해 있던 70대 노부부와 20대 손녀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졌으며,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지 구조물이나 안내요원이 적절히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항·포구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6명이 사망했고, 올해에만 3월까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선착장에서 차량이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를 막을 안전장치가 부족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홍기원 의원의 개정안은 안벽·잔교 등 여객선을 계류하기 위한 접안시설과 관련된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차량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물과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 아울러 차량 선적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여객운송 사업자의 의무로서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최근 완도 당목항 사고와 같이 반복되는 해상 추락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며 “차량 선적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요원 의무 배치 등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객선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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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완성차 공장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지원한다![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오는 4월 25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홍영표, 송옥주, 양기대, 홍기원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보조금 대상에서 국내 자동차기업 일부가 배제된 상황에서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개최되는 토론회로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아(KIA) 화성·광명공장, KG모빌리티(舊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한국지엠(GM) 부평공장 등 수도권 완성차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 지역구 의원들이 학계, 산업계, 노동계의 전문가 또는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인천부평을)은 “국내 자동차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무역수지 측면에서 항상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과 관련된 국제동향에 대응해 세제 혜택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경기화성갑)은 “미래 자동차를 향한 변화는‘CASE’, 즉 연결성(Connectivity), 자율화(Autonomous), 공유(Sharing), 전동화(Electrification)로 요약되는데 그 중 전동화가 핵심이다”라며, “국내 전동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차 생산공장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미래차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선진국들이 전기차 시장 선점에 혈안이 되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에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며, “우리도 전기차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경기평택갑)은 “미국은 최근 2032년까지 자국 내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자동차 업계에 신속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기차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선두 주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이준영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 상무, 박장호 KG모빌리티 생산본부장, 차형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도고문, 최보선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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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팀 잇단 퇴진...대통령실 해명, 가당치 않다[논평=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최대 외교행사라 할 국빈방미를 목전에 두고 행사준비 핵심실무자인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이 교체된 데 이어 외교안보팀 수장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마저 사퇴하였다. 대통령실은 김일범 의전비서관은 ‘개인 사유’로, 이문희 외교비서관은 ‘1년간 격무 후 임기 마치고 복귀’를 이유로 내놨다. 정상회담 국빈만찬에서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가 합동 공연하는 미국 측 제안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뻔한 데 대한 문책 차원이라는 후문도 있다. 모두 가당치 않은 어설픈 변명이다. 김일범 의전비서관은 역대 대통령의 통역, 주미대사관·주유엔대표부 근무, 북미2과장 등을 거친 베테랑 외교관이다.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외교부장관 정책보좌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책임감 강한 엘리트 외교관들이 국빈방미 핵심일정인 국빈만찬 프로그램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고 일을 추진했다거나, 행사를 앞에 두고 ‘개인적 이유’나 ‘1년간 격무’를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미동맹 복원과 한일관계 개선 토대 마련’, ‘외교와 국정안보에 부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김성한 실장 퇴임의 변도 가당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국빈만찬 행사에 대한 대통령 보고 미흡이 핵심 사유라면 보고 라인에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나카소네 장학생’으로 알려진 김태효 1차장은, 뉴욕 한일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일본 측 항의를 초래했고, 온 국민의 분노를 야기한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도 책임이 큰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유임시키고 엉뚱한 인사들만 퇴진한 것은, 결국, 김성한 실장과 비서관들의 퇴진은 외교안보팀 내부의 마찰이 근본 원인으로 보인다. 김태효 1차장은 부친이 대검중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검찰 출신이고,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주민이어서 정권 초기부터 외교안보팀 실세로 알려져 왔다. 실제,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인 나토정상회의에 김성한 실장을 제치고 수행원으로 동행함으로써 실세의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 주미대사관에서 합동공연 관련 전문을 5차례나 본국 정부에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다는 언론보도가 관심을 끈다. 정상회담을 많이 준비해 본 외교관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국빈만찬 블랙핑크 레이디가가 합동공연’ 안이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되지 않아서 문제 된 것이 아니라, 합동공연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외교안보팀 내 의견대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레이디가가는 세계적인 팝아티스트이지만 전위적이고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마약복용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정상만찬에서 공연 시 자칫하면 국내에서 국빈방미의 성과를 가리는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 실제, 2012년 레이디가가의 국내 공연 추진시 '선정적이고 퇴폐적' 등을 이유로 일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공연 취소를 요구하였다. 정상행사를 준비하는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이로 인해 합동공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계속 미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국 유명가수의 합동공연은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자부하는 김건희 여사의 관심이 클 사안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건희 여사 라인과의 충돌설이 나오는 배경으로 보인다. 정상외교 일정의 최종 결정자는 대통령이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도 결국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정상외교 행사 때마다 외교참사가 반복되었는데, 이번에는 국빈방미를 목전에 두고 외교안보팀 책임자와 핵심실무자들이 교체되는 일이 발생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또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사이다. 국가의 안위가 걸린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대오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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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3월 27일(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천위원회란 임명권자가 공직후보자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추천위원이 논의와 의결을 거쳐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 등이 추천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임명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 임명절차에는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 동안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 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지명 단계부터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49년 「법원조직법」 시행 이후 1972년 유신헌법 전까지 대법원장 임명은 법관회의 또는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나 법관의 자격있는 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거쳤다. 그 시기의 사법부는 권력을 불편하게 하였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유신헌법에서 국회 동의 외에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했다. 대법관은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선거대책본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검증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선정한 후 국회가 동의권 행사 등을 위해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 임명권자가 낙점한 코드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하여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참고로, 대법관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지만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10여 년간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운영해왔고, 제1공화국 때 당시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법관회의 제청제도를 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을 통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기초로 하되, 추천위원 11인 중 5인을 비법조인으로 구성하여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법무부가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소속 직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법관이 아닌 법관’뿐만 아니라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도 추천위원으로 포함하고, 추천위원 중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와 동일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였다. 최기상 의원은 “유신헌법 이후 회복되지 못한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과거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사법부의 구성과 사법작용은 국민의 참여와 감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더 강해졌다.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대통령과 국회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하고,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현행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나누고 국가 역량을 높이려는 것이다. 현재 대법관 임명도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치는데, 대법관보다 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대법원장 임명은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올해 9월이면 만료된다. 현 제도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이 소모적인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에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되고,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국회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던 선례도 있다. 최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법원장 임명이 정쟁화되면 임명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다.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을 방지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유사한 취지에서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동주·윤영덕·민병덕·신정훈·김성주·박찬대·김두관·김용민·정성호·신현영·이형석·윤후덕·허종식·강득구·홍정민·김종민·오기형·이용우·주철현·유정주·임호선·강민정·이해식·김수흥·강준현·천준호·김의겸·조오섭·장경태·송재호·이용빈·홍기원·최강욱·김성환·김영배·이성만·윤재갑·고영인·김민철·윤건영 의원 등 총 4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